편의점 솔로몬, CU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해결률 95%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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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솔로몬, CU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해결률 95%에 달해
  • 정상미 기자
  • 승인 2020.06.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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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운영 등 가맹계약 이행 중 이견이 발생한 경우 자율 조정으로 합리적 해결 모색
- 신청된 약 80건 중 75%는 조기 해결, 나머지 25%도 본 심의에서 대부분 합의안 수락
- 외부기관 개입 이전 내부 시스템과 자율적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낸 모범사례

[코리아포스트한글판 정상미 기자] CU가 가맹점주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자율분쟁해결센터’의 조정 해결률이 95%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CU 자율분쟁조정위원회
CU 자율분쟁조정위원회

CU 자율분쟁해결센터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이행 중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지난 7년 동안 CU 자율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조정 신청건수는 총 80여 건으로 이 중 75%에 달하는 60여 건은 조기 해결됐다.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안건은 본 심의 전 각 지역 영업부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 분쟁 조정 담당자 주관으로 사전조정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 자율적인 노력이 선행되면서 대부분의 안건이 조기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전조정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25%의 안건은 심리를 거쳐 외부 전문가들이 배석한 본 심의를 거친다. 지금까지 전체 신청 건수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합의안이 수락됨으로써 전체 95% 안건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CU 자율분쟁해결센터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 발생 시, 외부기관의 개입 이전에 내부 시스템과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편의점 가맹사업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했다.

이처럼 CU 자율분쟁해결센터의 조정 합의율이 높은 이유는 조정위원회가 가맹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공정성 갖추고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분쟁 해결 절차는 가맹점주가 등기우편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사전 조정 및 심리 등의 일정 절차를 거쳐 합의 및 해결에 이른다. 최종 분쟁해결안은 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정해진다.

조정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 조정의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인원 3인과 함께 투표로 선출된 점주측 대표 및 본사측 대표 영업개발부문장으로 구성된다.

BGF리테일 서기문 상생협력실장은 “CU 자율분쟁해결센터는 가맹점주와 본부가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들과 탄탄한 파트너십을 쌓고 CU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올해도 가맹점 상생(相生) 협약을 체결하고 생애주기별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와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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