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세법개정안, 액상형 담배 퇴출 가속화"... 소상공인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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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세법개정안, 액상형 담배 퇴출 가속화"... 소상공인 무력화
  • 김정미 기자
  • 승인 2020.07.2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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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가 아닌 세율 2배 인상? 세법개정안 시행되면 시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살아남을 수 없어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비교(세법개정안 반영)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비교(세법개정안 반영)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해나 기자] 정부가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2배 인상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수개월 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세율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통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철저하게 묵살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통한 정식 공문을 발송하면서까지 답변과 사전 협의를 요청했으나, 어느 한 곳도 전화 한 통 먼저 하지 않았다. 국민청원이니 뭐니 하며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가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현재에도 전 세계 최고 수준(별첨 1)으로 이미 시장이 감내할 수 없다. 세계 2위 국가보다 무려 3배 반(365%)이나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율을 2배 더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세율 조정의 근거는 「전자담배 액상 0.8ml와 궐련(일반 담배) 1갑의 흡입횟수와 효과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궐련에 비해 낮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연합회가 지난 수개월 간 수차례 밝혔듯이, 이러한 근거는 완전히 잘못됐다.

정부는 ‘동일 행위, 동일 과세’라는 원칙하에 흡입횟수를 기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을 비교하면서, 전자담배 액상 0.8ml의 흡입횟수가 200회가 넘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 시장에서 이미 철수한 쥴(juul)이라는 외국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주장한 내용일 뿐이며, 정부는 이를 증명할 어떠한 실험결과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총연합회가 이미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밝혔듯이, 쥴(juul) 0.7ml 액상은 최대 81회 흡입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0.8ml가 궐련 1갑의 흡입횟수인 200회와 동일하다는 내용은 완전히 허구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과의 과세불균형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2016년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연합회에서 1,105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밀 설문조사(MTL, DTL)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0.8ml는 궐련 4.16개비, 즉, 궐련 1/5갑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고 현재는 니코틴 농도규제로 액상 소모량이 더 많아졌다.

결국 액상 흡입횟수 실험과 위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1/5 수준보다 낮은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일반 공산품과 달리 담배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중과세를 통해 유해제품의 사용을 줄인다는 정책적 목적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궐련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궐련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궐련 대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올해 6월 안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식약처 연구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궐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분석돼,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공표를 미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비겁하고 치졸한 식약처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개별소비세를 따라 액상에 부과되는 기타 세금에 동일비율 인상이 적용되면, 통상 1달 소비되는 궐련 30갑은 소비자가격이 13만 5천원인데 반해, 액상형 전자담배 90ml(MTL)는 세금만 3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결과가 된다. 세금만 30만원 이상이니 소비자가격은 4~50만에 육박하게 돼, 궐련에 비해 3~4배나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이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수천 명의 영세 전자담배 소매인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 또한 더 이상 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의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생활 기반이 붕괴될 것 또한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수천 명에 달하는 영세한 액상형 전자담배 점주들의 밥줄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이다. 또한, 60만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가장 해로운 일반 연초담배로 돌아가게 하는 악법이다"라며, "최근 복지부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할인과 판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이번에는 세금 인상으로 업계를 두 번 죽이려 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악법을 저지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불미스런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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