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채용과정에서 합격자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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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채용과정에서 합격자가 탈락?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7.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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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해야할 사람이 탈락하는 아이러니가 이어져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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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채용절차에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바뀐 채용방식에 예전 규정대로 진행해 합격해야 할 사람은 떨어지고 오히려 점수가 낮은 지원자가 뽑히는 등 철저히 검증을 안 한 채로 졸속으로 뽑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도로공사 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은 2018년 12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도로공사는 서류전형 심사에서 외부 평가위원이 자격증 점수 등을 통해 정량 평가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 채용절차 내부 평가위원이 경력·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정성평가로 진행해 공고와는 딴판이었다.

도로공사는 2018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방식이었던 정성에서 정량으로 바꿨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5명의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면접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가 바뀌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서류·면접전형 합계 점수’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겠다고 공고를 냈지만, 실제로 서류점수를 제외하고 ‘면접 점수’로만 평가해 면접 점수가 높은 지원자가 탈락하고 낮은 점수의 응시자는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두 명의 최종 합격자가 떨어지는 사건으로 채용의 공정성에 대해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토지보상팀장과 인사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또한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를 구제방안을 한시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도로공사의 채용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줬으며, 인사혁신처 공정 채용 가이드북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도로공사는 인사채용인지 상시인력 채용인지 모를 채용과정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도로공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채용할 때 최소 7일 이상 공고를 내야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진행된 12건의 공개채용에서 3~4일만을 공고해 구직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한 전적도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채용제도 개선대책의 미흡한 후속 조치도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채용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에서 제외되고 직권면직하는 규정의 명문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채용비리와 같은 중대안 사안을 저지른 직원에 ‘직권면직’ 조항만 넣고, 즉시 업무배제 규정은 명문화하지 않는 등 국토부의 방안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규정을 보여준다.

도로공사는 국토부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 구제 방안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토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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