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매장 근무중 돌연사망...사측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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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 매장 근무중 돌연사망...사측은 뭐했나?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0.07.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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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A씨 오전 근무 도중 쓰러져 사망해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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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해나 기자] 이마트 직원인 A씨가 매장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28일 이마트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일 이마트 양재점에서 직원A씨가 근무 도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망원인은 아직 알 수 없는 채로 A씨는 평소 저혈압이 자주 오는 등 기저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이마트 노조는“A 직원이 당시 매장에 쓰러졌을 때 아무도 발견 못하고 한참 뒤에 발견했다”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사고와 관련해“A씨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회사가 때를 놓쳤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고인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계산대 캐셔업무를 했으며, 그 이후 본인 근무지인 몰리스 매장에 돌아가는 도중 쓰러졌다”라고 밝혔다.

이어“쓰러졌을 때 생명을 살릴 구급조치를 받지 못했고 구급대가 온 직후 실려갔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 측이 사망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지시, 극소수의 사람만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으며, 그동안 소문만 무성해 이마트 노동자의 알 권리와 안전히게 일 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사측인 이마트에 조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현재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 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수칙을 제대로 시행했는지가 의문스럽다”면서“해당직원이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1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진행 했는지 회사가 해당 직원의 건강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 모든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분을 토했다.

또한 노조는"이마트가 사원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이런 사고가 다시 안나게끔 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마트는 “현재 사고에 대한 내용확인 중”이라며“사고 사실확인 뒤 알려드리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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