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다만악' 스크린 불법 촬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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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다만악' 스크린 불법 촬영 논란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0.08.20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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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스크린 촬영한 모습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스크린 촬영한 모습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해나 기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상영 중 스크린을 촬영해 SNS에 올여 논란이 되고있다. 정 부회장이 사진을 수정, 다시 게재했지만 여론이 사그라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백만년 만에 영화관 갔는데 관객이 두 명(나 포함).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스크린을 촹영한 것이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지우고 수정해서 올렸지만 영상저작물법 위반은 피할 수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 속에는 상영 중인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스크린이 찍혀있으며, 정용진 부회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다시 텅 빈 극장을 걱정하며 사진을 올린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 됐든 작품 상영 중 스크린 촬영 및 게재는 불법 행위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관계자는"부회장님이 sns를 통해 벌인 개인 일이며 본사가 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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