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경력직 직원 채용에 합격이라 하고 되려 불합격 통보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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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경력직 직원 채용에 합격이라 하고 되려 불합격 통보해 파장
  • 김성현 기자
  • 승인 2020.08.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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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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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 기자] 한국 최초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이진원 대표이사, 이하 티몬)가 개인을 상대로 갑질 채용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와주세요 소셜커머스 OO회사에 채용갑질로 남편이 직장을 잃었습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남편이 경력직 이직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남편 A씨는 전 직장을 퇴사하는 당일에 이직하기로 했던 티몬으로부터 돌연 ‘불합격 메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명 ‘갑질 채용’을 당한 A씨는 당사 채용 프로세스에 맞춰 1차 부서장 면접, 2차 인사팀 면접, 3차 임원면접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인사팀과 서면으로 처우 협상까지 마무리했던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되려 티몬 측에서 예정 입사일인 7월보다 한 달 일찍 앞당겨달라는 부탁으로 인사팀과 최종 입사일을 정한 채, 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는 것으로 인사팀으로부터 채용 프로세스를 완료한 것이라고 안내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전 직장 퇴사 당일에 티몬에서 불합격 통보 메일을 받고 인사팀과 연락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현재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전했다.

법원에서는 합격 통보 후 첫 출근 전 불합격 통보를 알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A씨의 경우, 경력직 이직 과정에서 업체가 채용 사실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출근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상호 간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있다.

현재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진정 신청을 한 상태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티몬 측에서 보내온 회신은 ‘일부 직원의 일탈적인 행위로 채용 과정이 진행되었고, 회사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었다.

이에 A씨는 “면접을 진행했던 조직장, 인사팀, 임원들이 일부 직원이라는 것과 채용 절차를 인사팀과 진행했던 부분을 일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말문이 턱 막히고 기가 차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어떻게 1,000명이 넘는 임직원을 가진 회사가 한 사람의 채용에 대한 일 처리를 손바닥 뒤집듯이 대하는지 모르겠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티몬 측의 입장은 "경력직 채용은 공식채용 절차와 차이가 있으며, 처우 협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비공식적인 과정에서 A씨가 본인이 최종합격 된 줄 안 것 같다"라고 밝혔다.

티몬 관계자는 “인사팀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합격을 통보한 바가 없다. 해당 일은 현재 노동부 진정까지 올라가 반론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협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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