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다산자이 등 신규아파트 분양가 뻥튀기 적발... 1채당 수백, 수천만원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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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다산자이 등 신규아파트 분양가 뻥튀기 적발... 1채당 수백, 수천만원 부풀려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0.08.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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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최근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선보인 일부 아파트에서 과도한 분양가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분양가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과 함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분양가를 승인한 경기도 남양주시에 ‘주의’ 조치를 줬을 뿐, 정작 시행사와 시공사는 과도하게 챙긴 분양금액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배양리 다산진건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인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의 경우 올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기준인 건축비가 1채당 평균 수천만원씩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는 아파트 1450만원, 오피스텔 780만원 등으로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5~9층 기준 5억200만~5억880만원이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는 1126만~1974만원 수준이다.

계약자들은 지난 8월15일 중도금을 모두 낸 바 있으며, 내년 1월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분양가가 뻥튀기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상한금액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상한금액은 택지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의 합계로 결정된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기본형 건축비의 세부 산출 기준도 문제지만 가산비 책정 역시 주먹구구식이었다.

감사원은 각종 인테리어나 시설, 준공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임의대로 가산비를 책정한 것이 큰 문제로 꼽혔으며, 분양가 승인권자인 남양주시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의 경우 ▲골조 수량과 콘크리트 강도 증가 비용 268억원 ▲고층 설비 장비 추가 노임할증 40억원 ▲사업기간 증가비용 명목의 63억원 등 총 371억원을 가산비로 책정됐다. 남양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인정, 하지만만 감사원은 주택법 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보도 건설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분양가에는 76억원의 지하연결통로 건설비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지하연결통로 건설비에 41억원의 부당한 광고손실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가산비(371억원)에 이 비용(41억원)을 감안, 단순 계산하면 사업주가 1채당 333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셈이다.

하지만 정작 계약자들은 이처럼 부풀려진 분양가를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분양승인을 내준 남양주시에 주의만 줬을 뿐 시행사나 시공사 등 사업자에 대한 처분은 관련 규정이 없어 내리지 못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계약자들은 이 같은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 계약자는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의 비용을 과도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럴 것이라면 대체 감사원이 감사를 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인 GS건설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이후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에 분양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소송이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남양주시도 더 이상의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문책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분양자들이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사보고서가 법정에서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판례를 보면 패소 사례가 더 많다"며 "시행사와 시공사에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을 강제할 권한이 정부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풀려진 가격으로 계약자들로부터 과도하게 분양가를 받아챙긴 사업장은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 외에도 수십 곳에 달한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된 공공택지지구 65개 5만8063가구를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수천채에서 분양가격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주의 조치 등을 받은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체계에서 기본형건축비나 가산비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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