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스크 국내생산 강조해 판매한 홈쇼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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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마스크 국내생산 강조해 판매한 홈쇼핑 제재
  • 김영목 기자
  • 승인 2020.08.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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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마스크 및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및 보건용 마스크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중국산 마스크 필터를 쓴 일회용 마스크를 팔면서 필터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10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CJ오쇼핑플러스, GS SHOP,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 등은 중국산 필터를 사용한 제품을 국내 생산품이라는 점을 강조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공산품은 소재 등의 원산지를 표시할 법령상 의무는 따로 제정돼 있지 않지만 국내 생산품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마스크 판매 시 핵심 정보인 필터 원산지에 대한 언급을 줄이이며 시청자가 보았을 때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지도와 함께 앞으로 제품 정보 안내 화면과 자막 등으로 시청자가 필터 원산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마련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방역용 상품의 효능과 효과 등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표현 등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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