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기 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자 '솜방망이 처벌'에그쳐...손은 안으로 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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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자 '솜방망이 처벌'에그쳐...손은 안으로 굽는다?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0.08.27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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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LH의 3기 신도시 개발도면 사전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및 신창현 전 의원의 과천권 신규택지 기밀자료 유출’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빚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LH의 관련자 징계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 전송(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한 前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직원을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관련법과 권익위 권고도 무시한 채 버젓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LH가 김 의원에 제출한 ‘인천논현경찰서 직원 비위사실 통지 공문(2019.3)’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7년 11월부터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던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8매) 일체를 LH메신저를 통하여 당시 LH국방사업전문위원인 이모씨(現 퇴직-계약해지)에게 제공하고, 대외비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에 인천논현경찰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2조에 근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결과, 불구속공판 처분(2020.6)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하고,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면 통상 업무배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원판결 전이라도 직위해제와 보수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국토부 임직원 형사사건 기소자 49명의 경우, 법원판결 전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다.

심지어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2017.6.26.)에서 형사기소자 등 법원판결 전 직위해제 미조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기관과 같이 관련 규정을 마련·시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LH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권익위에 따르면, 형사기소 처분으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LH는 내부 인사규정에 형사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 직원은 현재 LH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안에 따라 자체 처분시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개발도면 유출 건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형사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2건의 경우에는 LH가 이미 ‘해임’이라는 자체 징계처분을 내렸다.

LH 인사규정 제38조(직위해제)에 따르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그리고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등에 대해서는 직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LH 감사실은 ‘수사기관 범죄통보 시 문책의 시기 및 방안 수립(2010.5.7.시행)’에 의거 법원선고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시까지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10년 전 급조한 ‘LH 내부문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과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의 경우, LH는 해당 기밀사항을 적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한 관련자 3인의 징계조치를 모두 ‘주의’ 처분으로 내렸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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