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직원이 고객 정보 무단 열람 뒤 스토킹...허술한 고객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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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직원이 고객 정보 무단 열람 뒤 스토킹...허술한 고객보안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9.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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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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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롯데시네마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스토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A씨는 지난 2012년~2013년쯤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B 씨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 받은 바 있으며, B씨가 자신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돼 전화번호를 바꿨다.

지난 2017년 당시 영화관 점장이었던 B씨가 회사 계정으로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A씨는 연락을 무시했다.

B씨는 A씨의 연락이 닿지 않자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을 했으며 A씨는 놀래며 어떻게 연락처를 아느냐 물었으며 B씨는 롯데시네마 시스템에서 A씨 정보를 찾았다고 말했다.

A씨는 즉각 롯데시네마 측에 개인정보를 삭제 해달라 민원을 넣었고, B씨는 A씨 연락처 삭제를 조건으로 징계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A씨가 탈퇴했던 모바일 메신저 친구 추천 목록에서 B씨를 발견, 롯데시네마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당시 여성분이 3년 전에 민원을 넣은 뒤 가해자의 처벌은 따로 원하지 않는 다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후 롯데시네마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관련한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이 사건 이후 연락처를 지웠는데, 최근 해당 여성 분의 모바일 메신저 친구 추천 목록에 뜨며 저희 사로 다시 문제를 제기,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이번 주 중 열 계획이었으나 8월 31일 자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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