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악재 연이어 터지며, 연내 기업공개 힘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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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악재 연이어 터지며, 연내 기업공개 힘들 전망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9.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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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를 둘러싼 악재가 연달아 터지며 바디프랜든 연내 기업공개를 접을 전망이다.

바디프랜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예상외의 실적을 보이며 올해재도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와 허위 광고 논란 등 잇단 악재가 터져 기업공개는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최근 올해 하반기 진행 예정이었던 상장 예비심사 청구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지난 2018년 11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으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의 형사입건,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벌어졌고 결국 '경영 투명성 미흡'으로 미승인됐다. 2014년 첫 도전 당시에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장 계획이 무산됐다.

이전에 2번이나 고배를 마신 바디프랜드지만 올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내면서 IPO에 더 다가 서는듯했다.

바디프랜드에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1524억 원으로 분기 최대치다. 이 기간 판매·렌털한 안마의자만 1만653대, 월별 매출은 5월 656억 원, 6월 438억 원씩을 기록했다.

예상외의 시장 기대치로 IPO 추진 기대를 높였지만,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 건이 발생해 기업공개에 먹구름이 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5일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과 2200만 원 과징금도 부과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다. 바디프랜드는 이 제품이 키 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광고 채널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이다. 인기 드라마 SKY캐슬에도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된 바 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이 제품의 키 성장 효능을 임상시험 등으로 실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광고 문구 중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을 허위로 봤다.

또한 공정위는 "브레인마사지 광고에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등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키성장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키성장효능이 있다라고 오해를 줄 수있는 광고를 했으며 뇌의 회복을 돕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공정위 제재로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손상됐다고 보고 이에 바디프랜드에서 상장 계획을 미뤘다고 봤다. 실제 기업의 투명성 항목은 상장 질적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다.

바디프랜드의 경영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바디프랜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최저임금 미준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이슈가 잇달아 발생했다.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만큼 바디프랜드의 재상장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매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 요소다. 상장하더라도 기업가치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상장은 길게 꾸준히 끌고 갈 사안"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슈를 비롯해 올해 안팎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상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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