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한국농수산공사, 결제시스템 직거래업체에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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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한국농수산공사, 결제시스템 직거래업체에 떠넘기기?
  • 최인수 기자
  • 승인 2020.09.0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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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인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등에 대한 할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마트·민간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중소형마트, 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로컬푸드직매장·생협·친환경농산물 매장 등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20% 할인권(1인 1만원 한도)을 발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와 aT가 사업자 모집에 나선 가운데 지난 8월 로컬푸드직매장과 생협, 친환경농산물 매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 중 문제가 불거졌다.

사업자 선정 전제조건은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과 포스기(판매시점 정보관리 기기, POS) 관리사와의 협의가 전제조건이다.

포스기에서 확인된 적합 품목·금액이 제로페이 관리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에 전달돼야 할인권을 발급 받을 수 있어서이다.

이에 사업을 신청하려던 로컬푸드직매장들이 포스기 관리사에 정보제공 관련한 문의를 넣었고 포스기 관리사는 "여러 판매품목 중 신선농축산물만 별도로 분류해 한결원과 시스템을 연결하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매장마다 550만원에서 800만원이상 요구해 시스템 비용을 떠넘기려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결원에서도 “포스기 관리사에서 시스템 적용 확인을 받아와야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적 부담을 느낀 로컬푸드직매장 중에선 사업 신청 자체를 포기한 곳들이 곳곳에서 나왔으며, 경남의 한 로컬푸드직매장 관계자는 “로컬푸드직매장과 생협들이 대부분 소규모인데 그 정도의 큰 비용을 들여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대형매장 뿐이라며, 결국 사업 신청을 포기했다”며 “농식품부와 aT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 사업 신청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결국 소규모 업체들은 사업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aT는 논란과 관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처음하는 사업이라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소규모인 로컬푸드직매장이 포스기 관리사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내는 것은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아 추가 비용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aT가 밝힌 개선안은 로컬푸드직매장에 한해 대상품목을 가공식품까지 포함시켜 별도 분류작업(프로그램 개발) 없이 한결원과 로컬푸드직매장 간 연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aT가 9월 중 추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선정되지 않았거나 사업 신청을 포기한 로컬푸드직매장은 2차 사업자 선정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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