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원자력 공공기관 안전법 위반 100건 이상... 대부분 경징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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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원자력 공공기관 안전법 위반 100건 이상... 대부분 경징계 그쳐
  • 이진욱 기자
  • 승인 2020.09.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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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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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원자력 안전 관련법을 여러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107번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적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 징수도 107억5940만원에 달해 평소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한수원은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총 25건이었다. 한수원의 위반사항은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특히, 한수원은 2018년 6월 신월성 2호기, 신고리1~3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등 24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3개 원전에 규격에 맞지 않는 밸브를 사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대충하는 등 5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8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 허가 이전부터 금속폐기물을 용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무단 소각·폐기·배출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6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신고를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개시하기 전이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원안위에 신고해야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총 7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2천700만원을 물게 됐다.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1달에 1.78건의 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위반이 경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됐다고 하지만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높은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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