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시스템 선불충전금 신탁 의무화…고객자금 보호장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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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시스템 선불충전금 신탁 의무화…고객자금 보호장치 가동
  • 박영심 기자
  • 승인 2020.09.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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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시스템이 대중화 됨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 보호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 시스템이 대중화 됨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 보호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신탁해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이용자 자금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간편송금 선불업자(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신탁해야 한다. 비(非)간편송금 선불업자(비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맡겨야 한다. 

신탁된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국채, 지방채, 우체국 예치, 예금 등)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에 곤란할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비송금업자는 신탁·지급보증보험 외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으나 운용 자산은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국채, 지방채, 예금 등)으로 제한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에 대해선 이 규정을 곧바로 적용한다. 기존 선불충전금은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간편결제·송금시장은 급성장했다. 전자금융업 거래금액은 지난 2014년 89조원에서 2016년 135조원, 지난해 308조원으로 5년만에 3배 넘게 커졌다. 선불충전금 규모도 2014년 7800억원, 2016년 9100억원, 지난해 1조6700억원로 확대됐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나 도산시 이용자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U, 미국 등은 이용자 자금에 대해 분리보관 및 외부기관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한 것과 대비됐다.

금감원은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 개정 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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