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조항 푼다... "예외 범위 넓히고 미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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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조항 푼다... "예외 범위 넓히고 미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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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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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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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대기업에 굳게 잠겼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제도의 빗장이 다소 풀릴 전망이다.

혁신성장형, 난제해결형 등 기존 인공지능(AI) 분야 외에도 참여 폭을 확대하고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인정 여부를 '발주 직전'이 아닌 '사업 기획'단계부터 결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SW 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SW 사업중 국가안보 관련사업과 AI 등 신기술 관련 사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별도 심의·인정을 받아 참여했을 뿐, 대부분 입찰조차 하지못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삼성 SDS, LG CNS, SK C&C 등 대형 IT서비스기업의 공공SW 개발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오히려 수천억원대 대형 시스템 사업을 발주해야하는 '공공 발주처'에서 애간장이 탔다. 중견, 중소기업은 개발 역량이 부족하고 인력이 충분치 못해 사업 기한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허덕이는 사례도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개발이 부실했다는 것이 발주처들의 설명이다.

이에 사업자들이 아닌, 공공기관 발주처협의체가 직접 나서 과기정통부에 '대기업참여제한 완화'를 요구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혁신성장형 사업, 난제 해결형 사업 등 사업 유형을 세분화 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예정이다. 기존 국가 안보 관련 사업과 AI 사업 외에도 대기업 참여 유형이 확대 돼 해당 분야 사업개발이 보다 활발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해 SW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입찰공고 직전에 대기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사업기획 단계(사업시행 전년도)에서부터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 참여여부 결정시기가 약 1년 정도 앞당겨져 시장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경영계획수립과 사업준비가 용이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또 지금까지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사업 정보'만 공개했다면 바뀐 제도에선 '예외인정 신청여부를 내부검토 중인 사업 정보'까지 조사·공개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관련 추가심의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 SW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지원·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상생협력 범위도 확대된다. 이전에 총사업비 중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식의 일회성 협력에 그쳤다면 기술지원·인력양성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 실질적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대기업이 주(主)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획일화됐던 방식도 중소·중견기업이 주(主) 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은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예외인정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자로 참여시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시 대기업의 긴급참여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그동안 서비스 장애, 긴급증설 등 긴급상황시 대기업이 참여할 방법은 없었으나 이 방식이 도입되면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를 거쳐 대기업이 긴급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당시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점유율은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제도 시행 후,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2010년 18.8%에서 2018년 62.1%로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품질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신사업발굴 등 소프트웨어 시장의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다만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해선 대·중견·중소기업간 입장차가 있어서 이해 조정이 필요했고, 이에 대·중견·중소기업, 공공발주기관, SW분야 협단체·연구자로 구성된 'SW산업혁신포럼'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28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집한다. 이후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10월 중 개선안을 확정,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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