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 가맹사업법 위반 판단...위원회 회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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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hc 가맹사업법 위반 판단...위원회 회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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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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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조성욱 공정위원장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반 내용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bhc 관련 질의에 법 위반 인정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12일 MTN 취재결과 공정위 관계자는 "bhc 가맹점주협의회가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여러 사안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8월 초 소위원회에 넘겼다"고 확인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고 bhc에 대해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조처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9월 공정위는 bhc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상품광고비를 본사가 부담한다'고 기재했지만 가맹점주로부터 광고비를 편취한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한 바 있다.

당시 bhc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4억원을 넘게 받았지만 정작 17억원만 광고비로 썼을 뿐"이라며 "차액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는지 안 알려준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bhc 본사 경영진을 사기·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bhc 본사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횡령 혐의는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가맹법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며 "검찰은 형사법상 사기·횡령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지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가맹사업법 중 '즉시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bhc 본사가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는 bhc 가맹점주협의회 간부들이 bhc로부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bhc는 가맹점주협의회 간부 6명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3일 뒤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계약해지를 당한 점주들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에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hc 본사는 "가맹점주협의회가 경영진을 검찰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와 가맹본부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즉시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에게 최초 계약 날짜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10년 이내의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경우 예외적 경우로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즉시 계약해지 조항은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재는 삭제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bhc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며 "확실하게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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