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3억 그대로 간다…가족합산만 인별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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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3억 그대로 간다…가족합산만 인별 전환 예정"
  • 김나진 기자
  • 승인 2020.10.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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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나진 기자]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투자자와 정치권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연좌제' 문제가 제기된 가족합산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 3억원 요건은 지난 번 말한 것처럼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소득세 개정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가족합산 한 종목당 투자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3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 가족합산의 경우 본인 외 배우자와 부모, 자녀 뿐 아니라 친·외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합산하기로 하면서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불거졌다.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같은 대주주 요건 확대는 개인투자자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특히 지난 7, 8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로부터 수정을 요구받았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가족합산은 시장여건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가족합산 기준을 개인별로 전환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사실상 6억~7억원 수준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가 대주주 요건 수정 불가를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수정 검토에 착수에 들어갔으며 야당인 국민의힘도 자체 수정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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