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근거없는 이상거래 통보로 고객 자산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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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근거없는 이상거래 통보로 고객 자산 억류
  • 박영심 기자
  • 승인 2020.10.28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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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 없는 입출금 제한 사례 늘어...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목적"
사과하는 이석우 대표 (2015년 프레스센터)
사과하는 이석우 대표 (2015년 프레스센터)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무분별한 입출금 제한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트 코인판에 따르면 A씨는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했기에 업비트에 3천만 원을 입금하고 바이낸스로 출금을 신청했는데 거래소 측이 이상거래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의 자산을 거래소가 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욱 이상한 점은 이상 거래 감지를 통보하여 고객의 자산 출금은 금지하면서 입출금만 안 되는 것이고 업비트 안에서는 거래가 되는 것이다.

결국 5일 동안 고객의 자산을 묶어놓고 출금을 미적거리는 것은 거래소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본지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업비트에 3천만 원을 공식 은행인 케이뱅크를 통해 입금해봤다.

그 결과 업비트는 이상거래 통보를 보내왔다. 과거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던 계정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었다.

이에 고객센터를 통해 왜 이상거래 통보를 했으며 출금을 미루느냐는 질문을 했고 업비트 측은 자금세탁 방지 명목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자금세탁 방지법과 가이드라인에 고객의 자산을 근거 없이 출금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과거 업비트는 580억 원치 이더리움을 해킹당하고서 고객의 자산을 자금세탁 방지 등과 같은 제도를 빌미로 규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다.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한다는 고사성어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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