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갑질'한 bhc에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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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에 '갑질'한 bhc에 칼 빼들어
  • 김성현 기자
  • 승인 2020.11.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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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에 광고비 떠넘기고 일방적 계약 해지까지
공정위, "가맹점주 눈물짓지 않도록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할 것"
bh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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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프랜차이즈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한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를 비롯하여,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업계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 두 건에 나눠 조사하다 지난 8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10월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교촌치킨 본사가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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