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무신고 영업 돌풍...카뱅·케뱅 이어 롯데카드·지방은행마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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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무신고 영업 돌풍...카뱅·케뱅 이어 롯데카드·지방은행마저 적발
  • 박영심 기자
  • 승인 2020.1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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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이어 롯데카드, 지방은행까지 무등록 무단 영업으로 적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롯데카드 본사 전경.(출처:롯데카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롯데카드 본사 전경.(출처:롯데카드)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8개 카드사 중 롯데카드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은행 중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네 곳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8개(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카드사 중 롯데카드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완료하지 않고 ‘무등록 영업’을 해왔다.

지난해 10월 롯데그룹에서 떠나 MBK파트너스를 대주주로 맞은 이후 지금까지 허가 없이 사업을 해온 것이다.

지방은행 중에서도 대구은행을 제외한 BNK금융 계열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 계열사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은 사업자 등록을 이미 마치고 영업 중이다.

카드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제공하는 은행과 같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즉 롯데카드가 그동안 관련 법을 어기며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회사가 부가통신사업을 할 때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2016년 3월,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토스페이먼츠는 올 8월 사업자 신고를 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의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처분 받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뱅과 케뱅의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오늘 또는 내일 신고를 하겠다고 연락했다”며 “신고는 한 장의 서류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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