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6일부터 MCI·MCG 대출 및 적격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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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6일부터 MCI·MCG 대출 및 적격대출 중단
  • 박영심 기자
  • 승인 2020.11.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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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고정형 적격대출도 27일까지만 접수…"불어나는 가계대출 억제 위한 결정"
하나은행 사옥 전경
하나은행 사옥 전경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하나은행이 오는 14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이 더 이상 불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3일까지 승인된 MCI·MCG 대출을 실행한다. 오는 16일부터 이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내부적으로 정해둔 한도 소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대출 중단 상품은 △가가호호담보대출(MCI) △변동금리모기지론(MCG) △원클릭모기지론(MCI) △혼합금리모기지론(MCI/ MCG) △아파트론(MCI/MCG)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MCI/MCG) 등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MCI·MCG 연계 대출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으며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MCI·MCG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하나은행까지 이 대출을 중단하면 이 대출을 하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으로 고객이 몰려 이들 은행도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중단할 수 있어 대출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지난달 말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총 466조2884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주담대 잔액 증가율과 증가폭은 7월 0.3%(1조3671억원), 8월 0.9%(4조1606억원), 9월 1.0%(4조4509억원), 10월 1.1%(4조8539억원) 등 매달 꾸준히 늘었다. 

MCI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든다.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40%까지 대출받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MCI에 가입해야 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집을 세놓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대출 한도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만큼을 산정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은 오는 30일(실행일 기준)부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도 중단한다. 이달 27일 이전에 신청해 승인 받은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상품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이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로 최장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초저금리 기조 속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향후 금리가 인상됐을 경우를 대비해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발행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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