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고 불안한 수도권 '2+α', 비수도권은 찔끔 2단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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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고 불안한 수도권 '2+α', 비수도권은 찔끔 2단계 추진
  • 피터조 기자
  • 승인 2020.11.30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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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격상 대신 추가 규제…부산 등 5개 지역 2단계 격상
거리두기 효과 곧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패하면 더 큰 유행 가능성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피하고 싶은 고육지책으로 현행 2단계 조치에서 사우나 내 한증막, 에어로빅 등 고위험 실내체육시설(GX류) 운영을 추가로 금지하는 '2단계 플러스(+) 알파(α)' 방안을 꺼내들었다.

과거 거리두기 3단계 제도를 운용할 때 1.5단계, 2.5단계를 임의적으로 적용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선제적인 거리두기 격상보다는 위험한 지역이나 시설만 추가로 '핀셋 규제'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상인데, 방역당국은 이를 '정밀방역'으로 표현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부쩍 많아진 부산과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해당 지역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겠다는 예고다.

◇이번에도 방역보다 서민경제에 무게…2.5단계 격상에 부담 느낀 결정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는 대신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을 추가로 규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이번에도 서민경제를 고려한 조치에 무게가 실렸다.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적용하는 새로운 '2+α' 방안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일반관리시설 내 방역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목욕장업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이용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사우나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추가로 중단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에서 추가로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의 집합 금지를 적용한다. 여기에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침방울)이 생길 위험이 높고 학생·강사들이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운영을 금지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고려해 입시생을 위한 교습은 제외했다.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은 모두 금지한다. 방역당국은 10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과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지역발생 1주간 평균 확진자는 416명을 기록했다. 이틀째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격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도 서민경제 논리에 방역이 후순위로 밀렸다. 이는 수도권에 확진자가 몰려있고, 전국이 규제 대상에 오르는 2.5단계 격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을 배려한 방안이지만, 이번 조치에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수도권 사우나는 거리두기 '2+α'를 시행하더라도 영업할 수 있다. 시설 내 온탕과 냉탕 등 목욕은 허용하되, 사우나와 한증막, 찜질 설비 이용을 금지한다. 뜨거운 수증기가 많은 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방역적으로 타당한 조치지만, 확진자가 있는 장소에서 온탕이나 냉탕 이용이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의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금지하는 것도 강제력이 없는 만큼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오는 12월 초 본격적인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점도 '2+α' 방안이 나온 배경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 확산세만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 결정이 옳았는지는 수일 내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총리는 "강제력이 없는 방역 조치라도 정부의 권유를 통해 (국민들이) 큰 무리 없이 실천한 점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업장이 소통하고 협력하면 질 지켜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산·강원영서·충남·경남·전남 2단계 격상 수순…적용 지자체 더 많아질 듯

방역당국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비수도권 전 지역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괄적으로 격상한다. 다만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발생이 많아진 부산 및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5개 지역은 조만간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임박한 비수도권 지역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른다. 방역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는 비수도권 시설은 유흥시설 2만5000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만4000여개, 실내체육시설 2만8000여개 등 60만∼70만여개 규모다. 현재로서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유력하다.

방대본에 따르면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수도권이 전체 약 70%인 279.4명에 달한다. 경남권 35.9명, 호남권 31.1명, 강원은 18.4명이다. 이들 광역 지자체는 1.5단계를 넘어 2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1.5단계 시행하는 지역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 1.5단계에서는 사우나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1.5단계에서는 2단계 수준과 동일하게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2단계에 준하는 1.5단계인 셈이다.

비수도권에서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은 강화된 수도권 2단계와 동일한 내용을 적용한다.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의 집합 금지를 적용하고,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이미 일상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반드시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겨울철 실내생활이 더 많아지고, 방역망을 벗어난 숨은 지역사회 감염자가 누적된다는 점에서 2단계 격상 수순을 밟는 지자체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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