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 직무 배제 명령을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체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어 의도적 침묵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만 보면 '검사 윤석열'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비로소 대통령 의 권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야당이 "비겁하다"고 날을 세우는 대통령의 침묵을 여권이 옹호하는 논리 역시 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했는데,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보안이 철저한 청와대가 굳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것 자 체가 이번 징계 절차에 '문심'(문재인의 마음)이 반영됐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과 독대 사실을 밝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 메시지 이후 윤 총장을 향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는데, 이 역시 대통령의 하고 싶은 말을 이 대표가 대신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문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도 사실상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에 대한 법정 투쟁을 고집한다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