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정부 과세 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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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정부 과세 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12.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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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중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2배 인상 부분을 보류하고, 정부를 상대로 세율 인상의 근거를 더욱 정확히 조사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액상담배 소상공인들은 지난 수개월 간 정부를 상대로 수십 차례 호소했으나 철저히 묵살 당해왔던 것을 비추어볼때 어려운 처지의 소상인들의 활로가 열린듯 하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도했던 정부 연구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액상담배소상공인들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바로잡아 준 국회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까지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태도를 보인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첫째, 2010년 액상담배 세율이 결정될 당시 액상담배와 대척점에 있는 경쟁업체인 KT&G의 의견을 청취(의안번호 18070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18p 참조)해 액상담배 세율이 전 세계 최고, 그것도 2위보다 3.65배가 높은 세율로 결정된 바 있다. 

사실 부득이하게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연초의 줄기에서 유래한 니코틴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세율이 결정돼 담배 시장에 정식으로 편입되기를 무수히 탄원했지만 정부는 현행 세율 조정 없는 과세 범위 확대는 액상담배 업계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례를 볼때 명확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은 산업과 기업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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