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 하나은행 관계자 4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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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 하나은행 관계자 4명 유죄
  • 박영심 기자
  • 승인 2020.12.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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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 높아 더욱 심각”
하나은행 본사(출처:뉴스1)
하나은행 본사(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채용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 은행 고위 임원의 지인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5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인사팀장 C(49) 씨와 D(49)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임원의 지인 등을 특혜 채용하고, 특정 대학 출신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의 경우 의도적으로 여성지원자들을 적게 뽑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대적인 채용비리 검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당시 하나은행에서 발견된 채용비리 정황은 총 13건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공개채용을 선택해놓고 추천받은 지원자나 특정 대학이라는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지원자에게 응시 기회를 줬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절차에 응한 이들의 신뢰를 져버렸다”고 판시했다. 또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부실화되면 공적 자금이 투입돼 국가 보호를 받는 만큼 높은 공공성을 갖는다”며 “신입 채용에 있어서도 내부 기준을 준수해서 적절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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