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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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12.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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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77→87개로 확대...고시원·인터넷쇼핑몰도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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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내년부터 고시원, 인터넷쇼핑몰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 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의무발행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이번 신규 추가로 총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77개에서 87개로 확대됐다. 신규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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