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요금 분리고지'가 탈원전 비용 떠넘기기?…"전기요금 투명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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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금 분리고지'가 탈원전 비용 떠넘기기?…"전기요금 투명화 방점"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12.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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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탈원전 비용 전가로 보기는 힘들어"
"요금 산정 방식 공개, 에너지전환 공론화"…정책 공감대 부족 지적도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에서 주민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있다.(출처:뉴스1)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에서 주민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있다.(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새롭게 발표된 전기요금 개편안에 포함된 환경비용 분리고지에 대해 '탈원전 비용 전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강화와 원자력발전 축소 기조에 따른 비판적 시각인데, 전문가들은 '환경비용'과 '탈원전 비용'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7일 발표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서 환경비용을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기후·환경 비용이 별도로 분리돼 각 가구에 공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비용 증가를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환경 비용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 비용 △탄소배출권 거래(ETS) 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탈원전 정책에 따라 향후 이 비용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그러나 이를 탈원전 비용으로 묶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탈원전과는 별개로 석탄발전의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이상 이는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또 최근 발표된 9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 따르면 현재 24기인 원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고,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석탄발전이 30기 폐지되는 것과 비교하면 점진적인 감축이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 비용이 '탈원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지점이다.

그나마 기후·환경 비용에 포함된 세 가지 중 RPS와 ETS는 이미 기존 전기요금에서도 포함됐던 것이다. RPS는 2012년, ETS는 2015년에 각각 도입됐다. 환경요금 분리고지로 인해 기존의 전기요금에 없던 요금 체계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기후·환경 비용에 새롭게 포함된 것은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것이다. 비용 증가는 내년 1월 기준으로 킬로와트시(㎾/h) 당 0.3원 수준이 예상되는데, 전체 기후·환경 비용이 주택용 4인가구 기준(월 5만5000원) 1850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하는 요금은 약 105원 정도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환경 비용 분리 고지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수용성 보장을 위한 차원"이라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전기요금 비용 체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환경비용에 따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만큼 이 비용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기후환경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요금에 반영하할 지 여부와 그 수준은 물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의 불가피성을 감안해도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다"면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특정 사안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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