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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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예정
  • 김영목 기자
  • 승인 2020.12.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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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20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문구거리가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20(출처:뉴스1)
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20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문구거리가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20(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인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중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을 정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성탄절 전날부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으나 연말연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모임 인원 제한은 거리두기 단계를 직접 올리지 않아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선에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후 정부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카페 내 취식 금지 및 테이크아웃 전환, 생필품과 무관한 상점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3단계 상향과 별개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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