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수준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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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수준 깎인다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0.12.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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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금 1명당 9~11만원 → 5~7만원으로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수준이 내년 1명당 9~11만원에서 5~7만원으로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된 자금 지원 총액은 1조2900억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폭증한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고자 나온 사업이다. 3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월 보수가 최저임금 120% 이하인 상용노동자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시급 8720원이다. 지난 2018~2020년 3년간 평균 인상률인 10%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그간의 누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되도록 사업 내실화와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7만원(2만원 추가)을 지원한다.

또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예외다.

현장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단 온라인 신청은 올해와 같이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모두 가능하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계절근로자는 12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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