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도 '대북전단법' 관해 韓에 항의 서한
상태바
유럽에서도 '대북전단법' 관해 韓에 항의 서한
  • 김영목 기자
  • 승인 2020.12.24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경없는 인권 "정식 발표 이전에 재고 촉구"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2016년 9월15일 경기 파주 타현면 일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2016.9.15(출처:뉴스1)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2016년 9월15일 경기 파주 타현면 일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2016.9.15(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 기자]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은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정식 발효 이전에 재고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경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대표는 대북전단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유럽연합 지도부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트레 대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정식 발효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 대북전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유럽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대북전단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아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문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도 RFA에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되고, 국가를 초월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이 법안은 독일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슈프리켈스 대표는 한국이 북한인권 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세계16개국, 47개 단체들이 한국에 발송한 서한을 독일 외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과 영국 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도 "한국이 이 법안 공포를 재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영국 외무부에 전달했다. 

특히 서한은 대북 정보와 물품 유입에 대한 일부 조항의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