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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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 김영목 기자
  • 승인 2020.12.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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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아동학대 집안문제라고 하는 것은 방관하는 것"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작은 관심, 소중한 실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로 위기 아동 발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겨울방학까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교직원, 교사 등 대상에 따라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카드뉴스 3종을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카드뉴스에는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아동학대 관련 유의할 점 등 내용이 담겼다.

가령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교사 등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지원)청에 보고만 하고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외상 흔적이나 복장, 영양상태 등을 관찰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대상 카드뉴스에서도 훈육을 위한 체벌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e알리미,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장기화된 원격수업과 겨울방학 전·후 취약 시기에 주변 아이들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사랑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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