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부정거래행위 때 '징역형·벌금형' 동시 부과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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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부정거래행위 때 '징역형·벌금형' 동시 부과는 합헌
  • 김진수기자
  • 승인 2021.01.01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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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인 "범죄수익 보유하게 하면 부정거래행위 근절 어려워"
반대의견 3인 "몰수·추징규정 있는데도 벌금 병과는 과도"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기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 외에도 추가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자금 조성경위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고, 이 회사가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올린 후 107억여원에 취득한 주식 37만주를 191억여원에 매도해 약 84억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진행중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부정거래를 위해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 유포, 위계 사용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은 이같은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처=뉴스1
출처=뉴스1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범행 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범행의 근절과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고려와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보유하게 하면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허위 공시를 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해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전체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초월하는 재산형을 필요적으로 징역형에 병과하는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자본시장법이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필요적 몰수·추징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심판대상조항이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또한 공범에게 벌금병과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수익이 없거나 경미한 공범에게도 일률적·획일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되어 지나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자본시장법상 가중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정형 기준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한 50억원 이상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받게 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최소한 1000일 이상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는 사실상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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