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특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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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특고 100만원
  • 김진수기자
  • 승인 2021.01.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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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최대 450만원…신용카드 쓸수록 공제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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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기자] 올해 구직자 1인당 최대 450만원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첫 발을 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작년보다 더 쓴 만큼 최대 100만원을 추가해 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소비 진작을 위한 3대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공제 추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 환급 등이 예고됐다.

◇3차 재난지원금…1인당 50만~300만원

3일 정부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크게 △소상공인(최대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최대 100만원)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50만원) △법인 택시기사(50만원) 등으로 지원대상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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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이르면 1월 중순, 늦어도 3월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비교적 빠른 오는 6일 정식 공고를 내기로 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200만원, 그 외 소득감소 일반업종에 100만원이 주어진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차 수혜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자에게 100만원을 준다.

작년에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1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 250만명은 이달 안으로 지급을 완료하며, 신규 30만명은 1월25일 공고 이후 2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소득감소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의 경우 설 연휴가 오기 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6~11일 엿새간 신청을 받은 뒤 이르면 11일 당일, 늦어도 15일에는 지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위한 공고는 1월15일에 나온다. 이후 2월 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1인당 50만원씩인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1월 중순부터,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생계지원금은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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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 + 취업성공 수당…1인당 최대 450만원

이달 1일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중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91만원, 4인가구 244만원)인 만 16~69세 구직자에게 지급된다.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즉 한 명당 300만원이 최대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가운데 취업경험만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따로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중 16~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을 완화, 중위소득 120% 이하(1인 219만원, 4인 585만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직에 성공한 이들에게는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 제도로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50만원인 셈.

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2유형) 대상자는 구직 과정에 드는 취업활동비용을 많으면 20만원 수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워크넷(work.go.kr)과 공식 홈페이지(work.go.kr/kua)에서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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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3종 세트…카드공제↑ · 차 개소세↓

정부는 올해 소비진작을 위해 크게 3가지 지원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근로 소득자들에게 많은 애용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15%)는 올해 신규 한도가 추가된다.

단, 작년과 비교해 5~10% 이상 늘어난 사용액에 대해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렸다. 이때 원래 공제액은 2400만원에서 총급여의 25%를 빼고 공제율 15%를 적용한 97만5000원이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사용액 2000만원의 5~10%, 즉 100만~200만원을 넘겨서 증가한 분인 200만~3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0%를 추가로 쳐 주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올해 총 신용카드 공제액은 97만5000원 더하기 20만~30만원인 117만5000~127만5000원이 된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 부담이 3만~4만5000원 줄어드는 셈이다.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오는 6월까지 계속된다. 원래 개소세율은 5%인데 3.5%로 낮아진다. 감면 한도는 없다.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제도도 올해 3~12월 시행된다. 다만 작년처럼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한전이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한정이다. 구매 금액에서 20%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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