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최저시급 8720원, 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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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최저시급 8720원, 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 박영심기자
  • 승인 2021.01.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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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1월1일부터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82만2480원이 되게 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1년에 바뀌게 될 노동관련 제도인 일명 '직장 꿀팁' 7가지를 3일 소개했다.

먼저 최저임금은 지난해 8590원에서 1일부터 8720원으로 오른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직원수가 30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1일부터 공휴일과 법정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단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7월1일부터는 주 52시간 상한제도 확대된다.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수 없다. 단 직원이 30명 미만인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는 주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1일부터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회사에 덜 나가도 된다.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의 노동시간을 가족돌봄 등의 사유에 따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사유는 가족돌봄이나 본인 건강,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은퇴 준비, 근로자의 학업 등이 있다.

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5세 이상 64세 이하 사람으로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금과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도 확대된다. 직원 10명 미만의 회사의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파견과 용역 노동자의 경우에도 7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바뀐 노동법에도 여전히 노동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현실적으로는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됐음에도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가 신설돼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탄력근로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에 역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주에 최대 12시간을 추가해 64시간까지도 근로가 가능하다. 이는 결국 한 주에 10시간 초과 야간근무를 하고 다른 주에는 10시간을 덜 근무할 경우, 전 주에 한 노동에 대해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측과의 협의를 위해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지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지위, 선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맹탕으로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임금보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근로자대표와 사측이 합의하면 그만"이라며 "노동자들이 근로자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가 있는 회사가 수두룩하다"며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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