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감소했다면…최대 석달간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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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소득 감소했다면…최대 석달간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
  • 박영심기자
  • 승인 2021.01.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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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변경해 낮은 보험료 납부…보험료 체납 연체금 면제
국민연금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 돕기 위한 조치"

[코리아포스트 박영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감소했으면 최대 석달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출처=뉴스1)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출처=뉴스1)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다.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2021년 1월~3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에도 한시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2021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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