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대상…내년 '비트코인' 거래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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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대상…내년 '비트코인' 거래도 과세"
  • 정상미기자
  • 승인 2021.0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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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상미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해 이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뉴스1
출처=뉴스1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이뤄진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연간 250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차익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종전까지 양도소득세제상 조합원입주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됐지만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으로 보고 이를 '1주택'으로 인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2주택자 중과 제외' 혜택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1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를 기존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서 '최근 2년간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축소하고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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