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뚜렷'…다주택 세부담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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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뚜렷'…다주택 세부담 수천만원↑
  • 정상미기자
  • 승인 2021.01.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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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 왼쪽부터 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철 수사국장.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상미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 양도세·보유세 강화 방침을 유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건설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역세권 공공재개발 8곳을 추진하며, 오는 3월에 추가 후보지를 발표한다.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 규제도 일부 풀렸다.

반면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는 지속된다. 올해 고가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수천만원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유관부처가 함께하는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기재부·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실국장이 참석했다.

브리핑을 주재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건설, 다른 곳보다 '3년 빠르게' 추진

우선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사전청약 가구를 내년까지 6만2000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곳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작년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현재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이중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청약을 실시한다.

지난해 5·6, 8·4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 골프장(CC)부지,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들어간 상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5곳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47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 3월엔 추가 후보지도 선정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역세권 주변"이라면서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도 서울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을 통과한 결과가 지난 주 회신됐다. 컨설팅 결과 해당 단지엔 공공재건축 추진 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평균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역세권 개발규제 풀었다…2.2만호 이상 공급

시는 이밖에 역세권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한 상태다.

역세권 대상지는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됐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이로써 시는 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또한 올해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정비하는 소위 '미니 재건축', 즉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이 관계자는 "미니 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본격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추진 중인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총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전세대책 후속으로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가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다. 남은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추진 중이다.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를 지난 15일 통합매입 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전세주택과 전세형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많은 이른바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서울시는 SH공사의 공공분양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첫 분양 당시 분양가 20~40% 수준의 일정 지분만 내고 20~30년 장기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분할로 사들여 완전한 내 집으로 만드는 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25억 주택 2채 가졌다?…세금 5800만원 더 낸다

부동산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이 기조의 가장 주요한 축이다.

기재부는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양도차익 10억원)을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소득자 1억이상 신용대출 조이기…DSR '집중점검'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대출 총괄부처인 금융감독원은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별로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택처분조건부 대출과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기일이 본격 도래함에 따라 올해 약정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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