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100조원 빚내야 '재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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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100조원 빚내야 '재원 부담'
  • 박영심기자
  • 승인 2021.01.2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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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식당의 모습(출처=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의 모습(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해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연내 입법화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발의된 법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법안을 제안해 정부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 의견들이 있고 관련 법안이 몇가지 제안돼 있다. 추가로 제안될 것"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당이 상의할 것이다. 상의하는 것은 주로 예산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특별법까지 준비하고 있다. 민 의원이 발의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의 감염병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매출액의 70% 범위 내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손실매출액의 6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은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 기간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했으며 일반업종 소상공인 또한 손실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 손실보상금 지급 한도는 집합금지 업종 30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0만원, 일반업종 1000만원이다.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이 적용될 경우 손실보상 비용으로 월 24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 월 3조3000억원, 영업제한 업종 월 8조3000억원, 일반업종 월 13조1000억원이다. 지원기간을 4개월로 잡으면 비용은 98조8000억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도 제시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집합 제한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과 임대료·세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 대상 업종과 영업 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월 7290억원, 연 8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손실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승재·권명호·홍문표 의원이 손실보상법을 발의했다.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홍문표 의원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피해 소상공인에게 각각 임대료의 70%,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내주 발의를 목표로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고용 취약계층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4stop법'(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이란 이름으로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기간에는 임대료의 절반만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구하지 못한 임대료는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집합금지·제한조치 기간 임차인에게 공과금을 면제해주고 가맹사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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