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홍남기에 "손실보상 서둘러 제도화…소급적용 아냐"
상태바
정세균, 홍남기에 "손실보상 서둘러 제도화…소급적용 아냐"
  • 박영심기자
  • 승인 2021.01.27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취재진을 향해 기념포즈를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취재진을 향해 기념포즈를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하고 홍남기·유은혜 부총리와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과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당면 현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19 관련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손실보상제도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가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견을 살피며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 손실을 보장하는 방안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손실보상 제도화가 문재인 대통령과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21일 도입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 총리는 이튿날 기재부에 손실보상제 입법을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기재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각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100조원이 투입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 총리는 유은혜 부총리에게도 "'신학기 대비 학사운영 방안'도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 교육청 등 일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되, 정부 차원에서 방역‧돌봄 등을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와 홍남기·유은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각이 원팀이 돼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내각의 결속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