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유),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70만원과 과태료 3,300만원 등 총 6,27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및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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