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전 투자비용 최대 1억원 지원…2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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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안전 투자비용 최대 1억원 지원…2월1일부터
  • 김진수기자
  • 승인 2021.01.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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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기자]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안전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이 같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 사업장이 위험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노후 위험공정을 개선하려는 경우 비용의 절반을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기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1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5200억원이 배정됐다.

위험 기계·기구 교체의 경우 2009년 안전인증제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가 지원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의 개선 대상은 제조업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다.

올해 위험 기계·기구는 약 4900대를 교체하며 공정개선은 900여개 사업장에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2월1일부터,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는 3월22일부터 접수 창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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