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금융지원…정책금융기관 특별자금 12.8조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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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지원…정책금융기관 특별자금 12.8조 대출·보증
  • 박영심기자
  • 승인 2021.02.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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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출처=뉴스1)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13조원 가량의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12조8000억원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인 지원 차원에서 설 명절 성수품 구매 대금 1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1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지원'에 따르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결제성 자금 등에 공백이 없도록 올해 2월26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에서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등 총 3조8500억원을 신규대출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 등 총 5조4500억원에 대한 만기연장도 한다. 이와 함께 0.9%p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도 우대 지원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6월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동시에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 매매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2월15일에 출금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역시 만기가 15일로 자동 연장되며 연휴 전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설 연휴 중 지급 예정인 주택연금, 예금 등은 가급적 2월10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각 은행에서 연휴 기간 중 고객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휴 기간 전산시스템 장애와 금융정보 유출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보안관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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