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급등하자 경매회사 크리스티도 암호화폐 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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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하자 경매회사 크리스티도 암호화폐 결제 허용
  • 김진수기자
  • 승인 2021.02.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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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홈피 갈무리(출처=뉴스1)
이더리움 홈피 갈무리(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기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인기를 누리자 미술품 경매업체도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경매업계를 소더비와 양분하고 있는 크리스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술품 경매에 암호화폐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는 오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비플의 작품 ‘매일 : 첫 500일’ 경매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크리스티는 암호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더리움은 현재 코인당 2000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19일 오전 현재 이더리움은 1983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총이 2222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비트코인(9657억달러)에 이어 2위다. 

이번 경매를 맡을 노아 데이비스는 “우리는 암호화폐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보다 확고한 주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발전에 우리도 발을 담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스티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대가 변한만큼 미술품 경매시장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매가 미술품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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