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추경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본예산 더해 '19.5조'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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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본예산 더해 '19.5조' 재난지원금
  • 박영심기자
  • 승인 2021.03.02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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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올해 첫 추경안인 1회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15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원의 재원에 대해 "추경은 15조원이고,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기정예산) 활용이 4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세 가지 틀로 구성됐다. 특히 맞춤형 피해지원 사업의 경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은 지원 범위를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한도 연간 10억원 이하의 일반업종까지 넓히고,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가 감면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 200만원, 나머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준다"며 "전기료 지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추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에는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종전과 비교하면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당·정은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악화한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 고용대책도 추경안에 담긴다.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상 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추경에 반영했다. 

1차 추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재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추경 15조원의 재원은 국채 발행이 9조9000억원,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 가용재원이 5조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나 피해 수준에 따라 긴급 피해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모두 3차례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총 14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총 7조8000억원), 올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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