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초안, 현 수준 적용하니…수도권 8명까지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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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초안, 현 수준 적용하니…수도권 8명까지 모임 가능
  • 박영심기자
  • 승인 2021.03.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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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출처=뉴스1)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출처=뉴스1)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거리두기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9명, 5명, 3명 이상 등으로 세분화됐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수도권은 9명 이상 금지, 즉 8명까지는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 규모가 새 거리두기 기준 상 1단계 수준까지 안정화된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은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만명당 0.7명 미만이다. 이를 전체 인구수로 환산하면 전국 363명, 수도권 181명 미만이다.  

◇단계별 기준 10만명당 확진자로 판단…수도권, 10만명 0.7명 이상이면 2단계(인구수 환산시 181명 이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중인 5단계 기준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각 단계별 조정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단계별 기준은 △1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주간 평균) △2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1.4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이다.

새 거리두기 단계 1~3단계 결정·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외에도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만 중대본에서 결정·조정 권한을 갖는다. 이는 1~3단계는 시·군·구, 시도, 권역이 각자 상황에 맞게 단계를 결정하되, 4단계 만큼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만명당 기준을 전국의 인구(지난해 1월 주민등록 인구 5186만3861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1단계, 363명 미만 △2단계, 363명 이상 △3단계, 778명 이상 △4단계, 1556명 이상이다. 인구가 2592만5799명인 수도권은 △1단계, 181명 미만 △2단계, 181명 이상 △3단계, 389명 이상 △4단계, 778명 이상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주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1.5단계(주평균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2단계(주평균 전국 300명 초과 1주 이상) △2.5단계(주평균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주평균 전국 800~1000명 이상) 등이다. 

새 거리두기 단계의 확진자 기준이 현행 거리두기에 비해 더 높게 설정됐음을 알 수 있다. 

중수본은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거리두기 단계 별로 인원수를 달리 적용한다. 이를 테면 △2단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으로 좀 더 세분화됐다.

◇수도권, 새 거리두기 기준 적용하면 2단계 수준…8명까지 모임 가능

현재 유행 상황을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전국과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속한다. 주간 평균으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주간 평균으로 전국 363명 이상, 수도권 181명 이상이다. 

지난 5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71.9명이었고 수도권은 295.4명이었다. 이어 △충청권 19.4명 △호남권 18.1명 △경북권 13.9명 △경남권 18.3명 △강원 4.4명 △제주 2.3명 순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은 모두 1단계 수준에 해당해 사적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다.

수도권은 주평균 181명 이상이기 때문에 2단계 기준에 속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현행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보다는 인원 제한 폭이 넓어진다.

◇새 거리두기, 1단계 기준(10만명당 0.7명 미만, 전국 363명·수도권 181명 미만)까지 안정돼야 시행

다만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초안이고, 중수본은 개편안을 적용하는 시점도 3차 유행 이후 확산세가 완전히 안정한 수준으로 내려와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계속해 3월까지는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수도권 확산 상황을 들어 "현재 3차 유행이 적절하게 안정화되서 유행이 확산될 위험성이 없는 시점에 거리두기를 전환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여전히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발생은 1주간 일평균 295.4명으로 300명대에 근접하고 있다. 언제든 확진자 증가가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새 거리두기에서 1단계 기준은 주평균 전국 363명, 수도권 181명 미만이다. 전국 확진자는 주평균 371.9명으로 상당히 근접했지만, 수도권은 현재보다 100명 넘게 줄어야 한다.

손영래 반장은 "확산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새 거리두기는 방역 억제력이 이완되는 형태여서 그로 인한 유행 확산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며 "새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에 해당하는 기준까지 안정화돼야 재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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