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5년거래+α'…'정부합동조사단'發 '부동산감독기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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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5년거래+α'…'정부합동조사단'發 '부동산감독기구' 재점화
  • 김성현기자
  • 승인 2021.03.0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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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출처=뉴스1)
문재인 대통령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기자] 지난해 대규모 조사기구로 거론됐다 주춤했던 부동산감독기구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을 지핀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대상을 청와대 직원까지 확대하면서 최소한 관가 '전반'의 부동산투기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입법 무산된 부동산감독기구, 땅투기 논란에 '역할론' 급부상  

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규제)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동자금과 결합한 투기세력이 부동산시장,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값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여당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성격의 감독기구 논의는 '부동산거래감독원'이란 명칭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신규 조직 신설에 대한 정부 내 부담과 새로운 부동산 규제라는 시장과 야당의 반대가 겹치면서 지난해 입법화 추진은 좌초됐다.

국토교통부에선 이달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정규 직제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해 부동산거래감독원의 모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존 15명의 인력을 20~30명으로 늘리는 수준이라 전국 단위의 투기의혹을 조사할 '부동산감독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정세균 국무총리 밑으로 관가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이 꾸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정 총리가 국토부와 LH직원 외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을 언급하면서 조사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장된 것이다.

◇대상·규모 행정부 전반 확장 가능성 높아…감독조직 상설화 '유력' 

6개 대규모 3기 신도시의 소유자는 물론 수익성이 높은 외곽지역의 거래현황의 불법성까지 살펴보기로 했다. 3기 신도시의 발표시기와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5만명의 5년치 토지거래를 훑어보는 셈이다.

정부가 필요시 소규모 공공택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자에 유력한 토지는 대부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기조사를 살펴볼 인력이 필요하게 된 셈이다. 여기에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하면서 '관가'의 땅투기 의혹 조사는 18개 부처는 물론 처와 청까지 전이될 수 있는 확장력까지 내포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국무총리 지휘 아래 출범할 정부 조사단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전문적인 조사역량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하고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토지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며 "이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과 이상거래 조사를 위한 부동산 거래분석원의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꾸려진 정부합동조사단과 경찰청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 조직이 부동산감독기구의 성격과 가장 유사하다"며 "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 해결을 국정과제로 보고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정부 내에 있다면 성역없이 바로 잡고 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불법행위의 추이에 따라 행정부 전반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감독조직을 마련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5일 LH 사옥을 방문에 투기 의혹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이밖에 국토부와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등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도 4일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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