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돕는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상태바
소상공인 돕는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 김영목
  • 승인 2021.03.21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진=구로구)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진=구로구)

 

구로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분위기를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하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부동산 앱’을 통한 상가 홍보,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로 올해 1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12월까지 인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31일까지 구로구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