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 현수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지나치게 깐깐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야가 지난 수년간 선관위의 법개정 요청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란 반론도 있다.
6일 부산시선관위는 한 시민의 '부동산 투기 없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 사용 여부에 대해 "'부동산 투기'라는 표현이 특정 후보를 쉽게 떠올리게 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다.
한 시민단체가 사용하려는 '4월7일!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라는 문구도 "특정 후보의 성명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사용불가 방침을 내렸다.
이밖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부산 시민의 힘! 시민의 소중한 한 표에서 나옵니다' 같은 문구도 각 미래당과 국민의힘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요청한 투표 독려 문구들도 여럿 불허됐다.
선관위는 '투표로 부산시를 지켜주세요' '사전투표하고 일 해요' 등의 문구에 대해 '지켜달라'는 말이 정권수호를, 두 번째 문구는 민주당 선거사무원 피켓 문구와 같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판단을 유보한 문구도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파란색 서울 시내버스에 부착된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문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진정을 접수했지만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진정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해당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에 수사의뢰해도 선관위가 판단을 내린 예가 있어 논란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 진행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이 건을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나치게 깐깐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에 선관위는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국회에 법 조항을 고치자는 규제 완화 입법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여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법 규정에 의해 가능한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게시·배포·판매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