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도 투기 과열...관련 시쓰템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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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도 투기 과열...관련 시쓰템 구축 예정
  • 강세준
  • 승인 2021.04.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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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입주 목적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오셨나요? 투자라면 일단 업종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중에 등기할 때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오르고 있어 시세차익은 클 겁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 직원은 이렇게 말하며 경쟁이 치열해 분양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세제혜택 등을 누리며 사업을 하는 공간인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편법을 이용해 투기를 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25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가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몰리는 데다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까지 합세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란? 6개 이상 사업장 입주한 다층형 건물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한 지식산업센터는 법률에 따르면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을 의미한다. 오피스와 다르게 내부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6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해야만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한 개 건물에 6개 이상의 등기가 있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으나 첨단산업 사업장의 입주가 늘면서 지난 2010년에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사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도 일부 입주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편의시설,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업종을 의미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지식산업센터 신설 및 변경 승인 완료 건수가 2015년에는 62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49건으로 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전국에 1000개가 넘는다.

서울 송파구 문정역 테라타워, 성동구 더리브 세종타워 등 역세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적지 않다.

◇지식산업센터 가격 급상승…"4년만에 138% 올라"

지식산업센터 수가 늘어나는데도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로 꼽히는 문정역 테라타워는 2016년 10월 당시 3.3㎡당 861만원(12층)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10월에는 2052만원(5층)에 거래가 이뤄져 가격이 자그마치 138%가 상승했다.

테라타워 근처 공인중개사 A씨는 "대로변 쪽 같은 경우 평당 2400~2500만원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치까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인 서울 구로구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2차 역시 2016년 1월에 3.3㎡당 617만원(6층)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9월에는 1013만원(9층)으로 거래되며 가격이 64%나 올랐다.

이 밖에도 구로구 대륭포스트타워3차, 금천구 에이스테크노타워 10차 등 지식산업센터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A씨는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예전에는 분양도 잘 안 됐지만, 요즘에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완판되는 분위기"라며 "어딜 분양해도 최소한 평당 100만원은 붙는다는 기대심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를 향한 인기는 주택과 다르게 대출 규제가 거의 없고 정부의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가격의 70~9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니 적은 자본으로 사무실을 소유할 수 있는 데다 실수요자라면 취득세(50%), 재산세(37.5%)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다.

◇명목상 사업자 등록 후 분양받아 시세차익 '편법' 만연

문제는 최근 편법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사무실을 분양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명목상 등록을 해서 분양받은 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차익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임대업을 한다.

실제 인터넷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투자로 괜찮은 곳을 알아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수익성이 괜찮나요?"라는 글이 최근 자주 올라오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을 받은 후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변수들로 못하게 됐다며 임대업을 하고 나중에는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있다"며 "어찌 보면 틈새시장이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실태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6일에 이미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투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지자체 교육 및 계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투기 방지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원에 거래 정보를 요청했지만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정보를 받기로 합의해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관련 연구 용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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