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이번주 윤곽...종부세·양도세는 당정 이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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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완화 이번주 윤곽...종부세·양도세는 당정 이견 많아
  • 신영호
  • 승인 2021.05.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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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 도래 이전 '재산세 감면 확대'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당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이달 합의는 어려운 상태다.

17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6억~9억원 구간의 주택 보유자가 늘어나면서 세 부담이 과중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는 7월 2조611억원, 9월 3조6478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6%, 11.5% 늘어났다.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는 이달 새로이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사안이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먼저 재산세 완화 논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특위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감면 확대는 이달 중 결론이 날 확률이 높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고 주택분 납기는 7·9월인 탓에 이달 안으로 관련 법을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를 비롯한 정부·여당에서 재산세 감면 확대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를 재정 기반으로 삼는 자치단체도 정부의 재산세 완화 방침에 동참할지 이번 주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많은 서울시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첫 구청장 협의에서 재산세 감경을 위한 자치구들의 협조를 구했지만 여당 소속 구청장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서울 7개 구청장들은 당내 부동산 특위와 회의를 갖고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며, 오는 20일에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대면으로 열린다.

재산세 다음으로는 양도세 완화 논의가 예정됐다.

양도세는 오는 6월1일부터 6개월 동안의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오르며, 양도세 최고세율인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자 세율은 65%에서 70%로 오른다.

양도세는 다주택자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만큼 실제 완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 문제가 다시 불거질 확률이 높고, 그에 대한 규제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애당초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금을 풀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 유예의 매물 유인 효과가 작은 것으로 판명된 현 시점에 유예 연장은 '실수요·1주택자 부담 완화', '다주택자 부담 강화'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의 일관성만 흐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가능하지만, 이 역시 종부세 등에서 일관되게 고가 주택으로 설정한 9억원 기준과 부딪친다는 문제점이 있다.

종부세 완화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특히 정부로부터 반대를 사고 있다.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2008년 종부세법 개정 이후 13년째 제자리인데, 이를 상위 1~2%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현실화하자는 주장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강화한 종부세를 시행도 하기 전에 완화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도 종부세 완화에는 신중한 자세를 내비쳤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매체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1주택 장기보유자가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종부세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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